'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입력 2023-05-15 15:21 수정 2023-05-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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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잇따르고 부실공사도 속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공공분양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공공분양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잇따른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경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카고 크레인 붐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나무 정자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전 산업단지 조성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이동식 쇄석기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달 27일에는 인천 서구 검단지구 복합시설신축공사장 현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 C씨가 4.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잇따른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넘었지만, 건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꼽힌다. 이들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줄었다. 이 중에는 100대 건설사의 현장 7곳에서 목숨을 잃은 7명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현장 사고에는 대형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1명이 물체에 맞아 사망했고 서희건설의 용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질식사가 발생했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깔림 또는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이유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것도 안전을 후순위에 둔 결과란 점에서 맥이 같다. 이달 SM경남기업이 시공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 경남아너스빌'은 옹벽이 무너졌고 지난달에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의 주차장이 붕괴됐다.

건설사와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법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도 하고 법을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제대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니 기업이 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비용을 높이는 안전에 둔감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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