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감염원이 오리 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기준을 세분화한다. 위험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농가에는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이 농가의 방역 기준 위반일 때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먼저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침에 따라 국비·지방비 50% 기준을 적용해 농가 보상이 이뤄졌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최근 5년간 반경 3㎞ 이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가 있는 지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에 대한 회차별 법령위반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사육제한 1개월, 3회 사육제한 3개월, 4회 사육제한 6개월, 5회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추가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 기간을 두도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다만 정보공개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