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수준 최초 제시안 제출을 미뤄왔다. 구체적으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이 끝내 불발됨에 따라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부결 후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으로 ‘삭감’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9년(2010년도 적용), 2019년(2020년도 적용), 2020년(2021년도 적용) 등 총 세 차례 최초 제시안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으나, 각 해 인상률은 2.75%, 2.87%,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각각의 최종 제시안이 복수로 표결에 부쳐지거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진다. 2020년(2021년도 적용) 이후 3년간은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 공익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년간은 노·사 양측의 최종안의 평균치에 가깝게 중재안을 만들어 표결에 올렸다. 노·사 어느 일방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진 않더라도, 공익위원 판단에는 일정 부분 반영돼왔다.
한편, 다음 전원회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29일인 만큼, 시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