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투데이)

영화계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상영 버전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통칭한다. 표현 그대로 장벽(Barrier)에서 자유(Free)롭게 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차별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달 초 열린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전체 상영작을 이 버전으로 상영했다.
‘배리어 프리’는 당초 건축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던 말로 알려져 있다. 휠체어 탄 장애인도 편히 넘나들 수 있는 ‘문턱 없는 설계’ 등을 의미하던 것이 문화예술계로 확장됐다.
좋은 취지에 비해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 형편이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어표현 3500개를 대상으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배리어 프리’의 뜻을 이해하는 국민은 100명 중 18명에 그쳤다. 70세 이상은 4%로 대부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국립국어원과 서울시 등에서는 ‘무장벽’, ‘장벽 없는’으로 순화어를 제시했다. 어감에 따라 ‘무장애’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영화관이나 영화제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용 자막', '관람 후 수어통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명시하고, 이를 모두 아우르는 상영 여건을 한 차례 더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는 ‘무장애 상영’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