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TDF, 연금뿐만 아니라 자녀 미래 목적자금 마련 용도로도 활용 가능”

입력 2023-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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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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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결혼자금 등 미래 자녀에게 들어갈 큰돈을 타깃데이트펀드(TDF)로 미리 마련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송수열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팀장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취직난과 높은 주택가격과 함께 자녀 양육비 부담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4700만 원인데,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65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의 양육이 단순히 학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위한 목적자금 마련은 건실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으며 목적자금을 마련할 금융상품으로 예·적금, 주식, 펀드 등을 들었다.

예·적금, 안정적이지만 실질금리 하락 리스크 존재

송 팀장은 예·적금에 대해 “가장 큰 특징은 원금 보장과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점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목돈마련 방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금리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돼야만 복리효과가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적금은 높은 금리 또는 낮은 물가상승률 상황에서 유리한 목돈마련 방법이나 투자 기간 동안 금리 수준, 물가상승률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실질금리 하락 리스크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예·적금 가입 기간은 3~5년으로 예·적금 만기 시 금리 변동도 있고, 다른 사용처가 생길 수도 있어 목적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수익률 높은 만큼 변동성도 커

주식에 대해서 송 팀장은 “종종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며 경제 교육과 목적자금 마련을 준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식은 장기투자 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자녀의 경제관념 정립 등 교육 목적으로 훌륭한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주식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을 통해 자녀 목적자금을 마련할 경우 단순 기대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으나 변동성을 꼭 유의해야한다. 특히 자녀의 목적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주식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매도 타이밍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 주식투자는 많은 종목에서 선택해야 해 부모의 투자 경험, 시간적 여유, 금융지식 등에 따라 자녀 목돈 마련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추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TDF 펀드 이용한 목적 자금 마련 제안"

송 팀장은 “알아서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식과 달리 적립식 자동 투자가 가능해 미루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펀드도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거 자녀용 투자 콘셉트로 만들어졌던 주식형 펀드가 인기를 끌었으나 변동성에 노출되는 약점이 있었다. 변동성을 줄일 투자방법으로 연금 투자 시 많이 선택하는 TDF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TDF는 목표 시점까지 글라이드 패스라는 자산배분 곡선에 따라 위험자산을 줄여주고 안전자산을 늘려주는 펀드다. 이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인 연금에서 주요 펀드로 활용되고 있다.

송 팀장은 “TDF를 내 노후를 위한 목적자금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목적자금 용도로 활용해볼 수 있다”며 “가령 자녀가 2035년에 대학을 간다고 가정하면 기존 연금용으로 출시된 TDF 2035에 가입하거나 자녀용 TDF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금용 TDF는 25~30년 정도 취업 후 은퇴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설계됐다면, 자녀 목적자금을 위한 TDF는 학령주기를 고려해 12년 뒤를 목표 시점으로 하는 글라이드패스 하에 운용된다”며 “자산배분 곡선이 달라 기간별로 위험자산 비중과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 등도 다르게 된다”고 짚었다.

연금용 TDF는 목표 시점 이후에도 연금투자자가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만기를 두지 않으나 자녀용 TDF는 목표 시점에 펀드가 환매되도록 설계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송 팀장은 “다만, TDF는 예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므로 만기가 가까이 돼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적배당상저드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목적자금 달성에 적합하도록 손실 확률은 최소화하면서 평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연금용 펀드로만 생각했던 TDF를 새로운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으나 누구에게나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며 “부모가 여러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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