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입력 2023-09-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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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1979억원…요양기관 3469곳 행정처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요양기관 5455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045개(92.4%)에서 부당·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됐다. 부당·허위수급 규모는 약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5455개 요양기관 중 5045개 기관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영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필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에 적발된 기관들은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됐다.

공단이 적발한 부당 금액은 총 1979억원에 달한다. 다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약 1585억원이다. 394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요양급여 부당 청구 기관·적발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다.

공단이 2018년 적발한 기관은 742개, 부당 금액은 150억원이었는데, △2019년 784개 212억원 △2020년 799개 232억원 △2021년 927개 460억원 △2022년 1083개 523억원 등이다.

적발된 5045개 기관 중 3469개 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경고 77건 △업무정지 3327건 △지정취소 52건 △폐쇄명령 1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봤다.

김 의원은 "요양원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단은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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