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입력 2023-10-25 13:00 수정 2023-10-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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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거래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 유형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 유형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포인트 높았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다.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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