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 양해각서 반영
이창용 총재,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체결식 참석
부동산PF 등 비은행업권 부실 우려 커져…협업 의지 되새겨
실무협의회, 분기별 회의 원칙…다음달에 첫 회의 예정
31일 한은과 금감원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와 이복현 원장이 직접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가 2009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맺었던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해당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면서 대참한 것이다. 이때 5개 기관간 정보공유 MOU와 함께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 MOU도 맺었다. 14년이 지난 현재, 이 총재가 이번엔 한은 총재 자격으로 MOU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5개 기관 협의 당시에도 한은과 금감원의 정보 공유 범위와 내용을 자세하게 담았다. 한은은 금감원에 △지준보고서, 통화속보, 가계대출속보 △선물·옵션거래내역, 신용파생상품거래내역 △금리조사표, 통화금융통계조사표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은에 △비정형파생상품거래명세, 신용평중리스크량비율(은행) △유가증권보유현황, 연체여신담보형태별현황(상호저축은행) 등의 자료를 새로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한은은 ‘통계법에 저촉되는 자료’에 대해, 금감원은 ‘대외공개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한은과 금감원이 맺은 금융 정보 공유 MOU는 비은행업권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정에서 디지털런(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위기감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새마을금고사태가 터지면서 비은행업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 공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정했다. 실무협의회는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금융안정 담당),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전략·감독 담당)가 각각 참여한다. 첫 회의는 다음달에 열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비은행업권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프라를 더욱 갖출 수 있도록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