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입력 2023-1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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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
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
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YONHAP PHOTO-3089>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hama@yna.co.kr/2023-12-21 16:39:37/<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089>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hama@yna.co.kr/2023-12-21 16:39:37/<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정부안 감액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전날(20일) 합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증액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을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합의를 마친 여야는 이날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예산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도 영향을 받아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이어 오후 3시로 두 차례 순연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정부의 대폭 삭감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대 쟁점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달탐사·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타협이 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 3500억원 대비 500억원 감소했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에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완화(월 21회→월 15회 이상 사용시)하는 데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학생까지 지원(+1만명)하는 데 328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8개월로 총 1개월 연장하는 데 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1800억원, 출퇴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철역 역주행 방지시설 에스컬레이터 전량개선에 75억원(1000여대)을 증액했다.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한 보라매(양산)·레이저 대공무기 신규 반영에 2426억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는 데 7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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