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입력 2023-12-27 13:11 수정 2023-12-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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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회게법인 로펌 전문가 M&A활성화 정책 제언 (이투데이)
▲국내 주요 회게법인 로펌 전문가 M&A활성화 정책 제언 (이투데이)
올 한해 고금리로 인해 인수합병(M&A)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 정책자금의 출자 규모 확대도 M&A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 시장 활성화 ‘규제완화’가 최우선=27일 본지가 주요 회계법인·로펌 M&A 전문가 8명(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PKF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을 대상으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경수 삼일PwC M&A센터장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 M&A 시장은 PE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옵티머스사태 등의 여파로 경영참여형 PEF의 LP는 상장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비상장기업 등으로 제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정 정도의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상범 EY한영 전략재무자문부문 파트너도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해 PEF가 자본시장 내에서 M&A를 보다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창걸 PKF서현회계법인 M&A 리더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게 핵심으로, 기업간 M&A에서 일반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M&A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면서 “공정위의 실질적 승인절차와 기간 대폭 축소, 해외 M&A(합작포함)시 현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간 협조 등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목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3년 초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완화가 있었고, 올해는 예년 대비 공개매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일정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세이연)이 부여되는데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거래구조가 고민·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M&A세제나 기업결합, 과도한 물적분할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도 절실=아울러 올해는 경기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펀드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한해로, 전문가들은 내년 정부의 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봤다.

이응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PE, VC 등 전문 투자자가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견·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출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는 기업결합신고 제도 등 M&A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인허가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개정·운영해 사업구조 재편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도 “모태펀드 출자, R&D 예산의 추가 배정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혁신 펀드 등도 추가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상범 파트너도 “정부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M&A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상장사 지분 인수 시 의무 공개매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병제 삼정KPMG M&A센터장은 “상장사 지분 인수 시 의무 공개매수 논의가 올해 시작되었으나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의무 공개매수는 인수자의 자금조달이나 인수 후 회사 경영 및 엑싯(exit) 전략의 선택권을 줄이는 것이어서 M&A 활성화 측면에서만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다른 측면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수준의 규제 범위를 결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MG사태 같은 위험한 상황은 분명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어느정도 흡수가 가능한 작은 일들은 시장에 맡겨도 되지 않나 싶다”면서 “정부가 시장을 조금 더 신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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