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해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돼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