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 정책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청년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3/20240305151617_1995235_1199_799.jpg)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 시, 기업·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출산ㆍ양육지원 확대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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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부처 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때, 기업·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부영그룹이 이 같은 지원을 직원들에게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