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입력 2024-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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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주주총회 쏠림현상이 최근 5년간 요지부동이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월 21~31일 주총 비율은 2019년 90.4%에서 지난해 94.2%로 높아졌다. 슈퍼 주총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 202개사, 코스닥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28·29일 이틀 새엔 적어도 1100여 개 주총이 몰려 있다.

주총은 기업 경영의 중요 결정사항을 의결하는 자리다. 사내외 이사 선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 변경 등도 이뤄진다. 시장 경제의 핵심축인 것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을 소유한 개인주주는 총 1403만 명이다. 평균 5.97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날한시에 수많은 기업이 주총을 열면 제아무리 신출귀몰하다는 홍길동이라도 일일이 참석해 주주의 기본권인 의결권을 행사할 재간이 없다. 이런 현상은 주주 권익이 도외시되는 기형적 시장경제 현주소를 말해준다. 외면과 묵과가 능사일 수 없다.

기존 법체계상 슈퍼 주총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12월 결산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상법은 주총 소집통지서와 사업보고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한다. 외부감사가 빨라지고 주총이 특정일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부터 한국상장사협회 등이 주총 집중 예상일을 기업들에 통보해 자율적인 분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주주 보호에 주안점을 둔 법제적 접근이 시급하다. 디지털 주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에선 전자 주총이 보편화하고 있다. 미국은 30개 주 이상에서 허용한다. 일본도 2021년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 온라인 주총의 물꼬를 텄다. 답답하게도 우리 법체계에선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전자 주총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21대 국회의 잔여 임기 중 마무리 처리가 어렵다면 새로 들어설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는 대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행사율은 답보 상태다. 팬데믹을 계기로 2022년 처음 10%대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은 11.62%로 제자리걸음이다. 현행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완화에 더한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섣부른 의무화는 금물이다.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같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기형적 주총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밸류업만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함께 챙기는 실사구시 안목이 필요하다. 눈을 크게 뜨면 그 길이 그리 멀리 있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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