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PEF에 세제혜택 부여 추진"

입력 2009-06-19 11:21 수정 2009-06-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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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에 PEF 적극 활용...부동산·부실채권 매입"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사모펀드(PEF)의 투자 대상을 부동산, 부실채권 등의 자산 매입으로 확대하고 직접 차입을 허용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국 금융사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기민감 업종인 건설이나 조선, 해운업은 물론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해 실물 부문은 물론 금융 부문이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일부에서는 최근 금융위기가 감독 실패에서 비롯됐고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경쟁과 효율을촉진하는 규제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 정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기를 겪는 선진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견고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고 실물경제도 일부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하강 속도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있지만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권 부실 규모의 확대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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