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과정에서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양수 신고 의무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신고가 면제되고, 복잡한 신고의 경우 사전 협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 겸임하는 행위는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대상에서 삭제한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도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공정위는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1997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