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서울 양재역 등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1일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복합용도구역) △도시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구역(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두 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중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은 6곳이다. 서울시 양재역, 서울시 김포공항역, 서울시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이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상주시 시청부지,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4곳)으로는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시 신아조선소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후보지는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