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망'이 두터워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1일부터 법 적용 사용자가 대폭 확대되며 무려 14개 업종이 추가, 업체 수로 따지면 약 22만개에 달한다.
기존 법 적용 사업자는 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체인사업에 불과, 이번 부터는 ▲주택건설사업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이 추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적용받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주요 의무사항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목적ㆍ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 수집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은 금지된다.
또 사업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ㆍ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앞서 언급된 법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