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 대한토지신탁과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제2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억1400만 원, 92억2400만 원의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에는 7억1800만 원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억3300만 원, 6억7500 만원의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시정요구와 과징금 1억1040만 원 부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기업의 감사를 맡은 대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관련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1년간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과 예성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다.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누락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예성공인회계사감사반은 감사반 등록 규정을 위반해 2년간 관련 회사들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또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