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상장협이 내부회계 개념체계를 설계 후 운영하면, 금감원은 평가·보고 기준을 소관받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 중이다.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질의회신을 공유하고 검토업무에 협조해 내부회계 관련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내부회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 관련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강사 등을 파견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장협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내부회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기업들의 실무에서 혼선을 막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