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자영업자 동아줄 된 진옥동表 상생앱 '땡겨요'

입력 2024-08-20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4-08-19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7월 A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에 못이기고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땡겨요’에 신규 입점한 사장 최 모씨는 동일기간 총 주문건수가 42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땡겨요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정산금액은 오히려 73만7000원에서 80만3000원으로 늘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배달 수가 줄어 걱정했지만 추가적인 광고비 및 배달비 등을 감안한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계속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보다 상생을 강조한 신한은행의 ‘땡겨요’가 주목받고 있다.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 재임 당시 기획부터 출시까지 손수 챙긴 첫 비금융 플랫폼이다. 가맹점 중개 수수료율이 2%로 ‘빅3(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 플랫폼 대비 5분의 1 수준인 데다 입점비, 광고비 등을 과감히 없애 대표적 상생금융 서비스로 꼽힌다.

1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땡겨요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1만 명을 기록했다. 2022년 1월 서비스 출범 이후 2년 6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6월 71만3000명이었던 MAU는 한 달 새 30만 명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50만 명대 MAU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장이다.

이는 최근 빅3 배달플랫폼들이 중개수수료를 올리면서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탈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최대 배달앱 배민은 지난 9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p) 올렸다. 일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 탈퇴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반면 땡겨요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고,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2%)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가령 월 매출이 500만 원이면 기존 배달앱의 평균 중개 수수료 11.4%(결제 수수료 별도)를 적용할 경우 가맹점은 443만 원을 정산 받는다. 땡겨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 2%(결제 수수료 별도)를 적용하면 가맹점은 490만 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 기존 배달앱보다 57만 원의 수익이 증가하는 셈이다. 또한, 땡겨요는 자체 전자결제지급대행 시스템(PG)을 구축해 별도 이자 및 수수료 없이 당일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빠른 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평소 진 회장이 강조해 온 ‘상생’을 개발 당시부터 그대로 녹였다. 실제 진 회장은 은행장 재임 당시 땡겨요의 기획부터 출시까지 손수 챙겼다. 당시 땡겨요 개발을 담당했던 신한은행 직원이 기획 의도를 설명하자 그가 “열심히 실행해 옮겨 달라”며 무한 신뢰를 보냈다는 후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는 초기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독과점 체제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했다”면서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등 수익을 위한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대신 착한 소비와 상생을 철학으로 뚝심있게 밀고 간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은행 부수업무로 신청하고 연말까지 정식 부수업무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35,000
    • -1.19%
    • 이더리움
    • 4,616,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3.53%
    • 리플
    • 1,915
    • -6.99%
    • 솔라나
    • 345,100
    • -4.25%
    • 에이다
    • 1,369
    • -8.67%
    • 이오스
    • 1,128
    • +3.77%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02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4.36%
    • 체인링크
    • 24,440
    • -3.25%
    • 샌드박스
    • 1,039
    • +6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