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수시 면담·코디네이터 파견…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대응 나선다

입력 2024-08-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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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재건축 단지.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한 재건축 단지.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시가 갈등 조짐이 있는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을 수시로 면담하고 갈등이 발생한 곳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13~15년이 소요되고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 알박기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 소음·분진 등에 관한 주변 민원, 공사비를 둘러싼 대립 등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갈등 조짐이 있는 곳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의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3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 의무를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고 시공사 선정·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 공사비 협의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기 진행할 수 있도록 SH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담당 부서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도 구성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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