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5~8월 든든전세주택 총 1098가구가 낙찰이 완료됐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총 2144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을 기록했다.
또한 주택 60가구를 대상으로 한 2차 입주자 모집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든든전세 외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대위변제금과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에 대해 6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하며, 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90%의 보증금과 최대 8년의 거주기간 등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는 다음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 동부ㆍ북부ㆍ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을 통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올해 2000가구와 내년 4000가구를 더해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통해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친다. 이후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