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OECD 평균 26%…한국 50%
“최고세율 30%로 더 낮춰 달라” 제안
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개정안보다 더 낮추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할 때 20년 넘게 손보지 못한 세제 개편이 이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공동 개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 토론에 나서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대부분이 세율 32%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세율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보다 높다. 최고세율이 55%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조차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0.51%로 한국(0.68%)보다 낮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역시 “한국의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면서 “OECD 평균이 26%인데,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으로 가야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상속‧증여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는데 경제규모, 자산, 물가 수준이 두 배 세 배 수준으로 오르는 동안 상속증여 세제는 유지되면서 커진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 맞춰서 개편을 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은 “올해 상속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이라며 “구간과 세율이 고정화돼 있던 걸 조금 정상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과장은 우선 순위로 볼 때 배우자 공제 부분보다는 자녀 공제 확대에 집중했다는 정부 고민을 전했다. 이미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공제 폭을 먼저 넓히는 쪽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고 제출 예정이어서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代)물림보다는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세율 인하에 대해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춰 달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지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라면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유진의 기자 jinny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