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경위와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검토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단 공개 사업주’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명단 사업주가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환노위가 그간 공전을 거듭해오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살’에서 ‘12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기간 중 1년을 추가적으로 가산하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유급휴가일 또한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해 임신 출산 과정에 어려움 겪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업주가 보건 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의 범위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해 적절한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5년 6월 1일로 뒀다.
‘기후위적응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