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일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연계"[2024 국감]

입력 2024-10-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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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4%↑=尹 거부권?" 野 질의에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연금개혁 관련 "모든 구조개혁을 하려 하면 모수개혁도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퇴직·개인연금 정도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1차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에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보지만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이 "결국 이번 정기국회 때 모수개혁만 하자는 (여당) 주장에 동의한다고 보고 정부안을 냈다고 보는데 지난 국회에서 양당이 소득대체율 42~44%(에서 결정하자고) 이야기가 됐었다"며 "합의 가능한 모수개혁안이 있었는데 그걸 걷어찬 게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때 국회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료율 13% 인상안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인상 수준, 시기와 연계해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소득대체율) 42~44%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44% 이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나"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실손보험 개선 등 의료개혁을 일각에서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면서 "그런 걸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다. 저희가 하려는 건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이탈 등 의정갈등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의료 현장에)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며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협조로 잘 유지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빨리 복귀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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