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군 월급 나눠 갖자"던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24-10-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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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 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올해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병무청 직원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추후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B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범행을 그린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그러나 B 씨는 수사기관에 “대리 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입영했다"며 "명의자(B 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리 입영 이전에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경찰청은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말 A 씨를 검찰에 구속한 상태로 넘기고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간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으나 이번처럼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처음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 중이다.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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