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 현안 및 쟁점’ 세미나 개최

입력 2024-10-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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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NPL 매·생각 증가 기조 이어질 전망
이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매각 제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 김소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14일 바른빌딩 강당에서 ‘금융업계 NPL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 김소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14일 바른빌딩 강당에서 ‘금융업계 NPL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율, NPL채권 매각 시 대항요건의 특수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짚었다.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는 중견·중소기업이 내·외부 리스크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3월 만들어진 조직이다. △산업별·기업별 현황 분석 및 진단 △법적 리스크 진단 △종합 설루션 및 로드맵 제시 등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도 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NPL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NPL을 적극적으로 매·상각했고, 지난해 그 규모는 전년 대비 81.1% 증가한 24조3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 NPL 매각 규모는 1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소연(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매각 대상에 포함된 채권이 매각이 제한되는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금융기관의 NPL채권 매각은 여러 종류의 대출채권을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매각 대상 채권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협약 등을 통해 매각 대상 채권에서 특정 채권을 제외하거나 매각 관련 절차를 제한하고 있었다”면서 “2024년 10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채권의 매각이나 매각 관련 절차가 법률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채권추심 및 채권양도 내부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인력충원, 주기적인 추심위탁에 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하위법령의 제정령안만 공고된 단계인 만큼 추후 법령제정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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