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미수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두 번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사건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진행하는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판결의 관건은 위증교사가 미수일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로 보인다. 현행법상 위증교사미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판례도 실제 위증이 이뤄져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는 계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대표 측도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고 해도 김진성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한 로펌 변호사는 “위증교사 미수인지 여부가 첫번째 쟁점이고 미수로 보더라도 처벌 가능한지가 두번째 쟁점”이라며 “위증교사 미수를 처벌한 케이스가 없어서 이재명측이 미수로 주장하는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은 명확히 위증교사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김모 씨란 분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며 “김모 씨가 그런 위증을 한 이유는 이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모 씨는 위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했다고 본인 스스로 인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후 최종심까지 가야 판결이 확정되긴 하나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무죄를 받을 시 사법 리스크를 딛고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