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기존 규제와 함께 이중규제될 수 있어" 우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법안으로도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는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와 공동으로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SAPI 디렉터를 맡은 임용 서울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지금 현재 법으로 안 되는 게 무엇이고, 인공지능법이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기존 규제와 겹쳐) 인공지능법이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관련법이 기존의 법을 행적으로 수직적으로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EU AI법 주 설계자인 MIT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는 "우리 법률 시스템이 AI를 규율하도록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데에는 AI가 향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안감이 있기 때문"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과 GDPR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법 체제를 이중화하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박사는 "(기업들의 법) 이행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행 문제를 가능하게 법의 도구를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패권 및 문화 사회학적 경쟁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정합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내년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그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측근 사이에서의 AI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거나 충돌되고,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에게 누구 편에 설거나를 확실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코 와쿠이 교토대 교수는 "트럼프 정책은 예상하기 어렵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AI 관련 투자 정책이 변화하는 것도 예측 불가능성 이슈"라면서 "지정학적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일본은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AI 패권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것을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테힐라 슈와르츠 아슐러 박사는 "AI로 인한 외부 효과에 대응할 때 어떤 국내법이나 다국적인 법을 넘어서서 다양한 부분에서 대응이 필요하고, 여러 외교적 채널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과정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야 할 텐데 글로벌 질서의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주권과 관련,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독도에 대한 질문에 일본과 한국의 LLM이 서로 답을 내놓는 것처럼, 일본과 싱가포르·한국이 각각 LLM 모델을 놓고 답이 다른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서 "소버린 AI를 주장하는 많은 근거 중에 이러한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그게 AI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명주 교수는 "정치 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건 AI로 해결 못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