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입력 2024-11-28 17:28 수정 2024-1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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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 본회의 개최
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
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됐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그 외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핵심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등을 포함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농망(農亡) 4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도 시사한 상태다.

이날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명,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2012년 중순 처음 도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 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1998년도와 2003년도를 제외하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 내 의결된 적이 없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토론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은 (세법 심사를) 10년 전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자동부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자동부의 제도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은 세법심사 과정에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한 절차로 인해 정부 의도대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심화됐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268명 전원이 찬성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얻게 되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여야는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날 처리했다.

경주 APEC 특별법(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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