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입력 2025-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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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문제 매년 심각…2023년 23건, 전년 比 2배 증가
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비법 등 법적틀 있어도 '종이호랑이'

(사진=이투데이DB)
(사진=이투데이DB)

# 대기업 A사는 2021년 9월 투자 명목으로 중소기업 B사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스 제품 사업전략정보를 취득한 후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공개했다.

# 대기업 C사는 지난해 유명 작가의 전시사업 투자 논의 과정에서 스타트업 D사가 제공한 전시 정보를 취득했다. 그 이후 C사는 지분 투자한 타 업체의 해당 전시 계약을 체결해 D사가 손해를 봤다.

중소기업이 나라의 경제 민생의 근간임에도 기술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마주하는 불균형한 구조와 법적 보호의 한계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존재해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보호받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은 기술 분쟁 사건의 사례조차 공개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술 탈취를 이유로 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건수는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2022년 11건이었던 조사·조정 신청 건수는 2023년 2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조사·조정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를 당해도 대기업과의 법정 공방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 탈취는 기업 생존의 문제이지만, 대기업과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싸움을 시작하기조차 망설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에서 공개된 기술 분쟁 사례 건수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228건이 있었고, 이 중 55건에 대해 조정만 성립됐다. 나머지 109건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64건은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법적 장치가 있어도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인 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적 틀이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보호받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기업과의 파워 격차와 구조적 불균형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관련 법 제도들은 ‘종이호랑이’인 셈이다.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직접적인 사례 언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어도 입증 책임이 피해 기업에 있어서,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대응 속도와 자본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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