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입력 2024-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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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강제집행면탈죄가 뭔가요?

A.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집행 등을 받을 우려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7조)

Q.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는 무엇인가요?

A. 소송 중이거나, 소송 전에라도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6도3141 판결)

사연처럼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은닉, 허위양도는 어떠한 행위를 뜻하는 건가요?

A.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법원 92도1653 등 판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령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허위양도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도3387 판결)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양도하는 행위 등이 있겠지요.

Q. 특허 등을 양도하는 것도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까요?

A.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에는 동산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도4759 판결)

Q. 진실한 재산 양도라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나요?

A. 별도의 재산 은닉이 없다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진의에 의해 재산을 양도했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뤄져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도4759 판결)

즉, 진실로 양도 의사가 있고 재산이 실제 그 의사에 따라 양도된 것이라면 '허위'양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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