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계엄사태’ 현안질의…최상목·조태열 “尹이 문건 건넸다” [종합]

입력 2024-1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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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에게 최규하·전두환 계엄선포 공고문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에게 최규하·전두환 계엄선포 공고문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 등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말했고, 그러자 옆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줬다”고 설명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선 “기억하기론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및 자금과 관련해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그 문구가 생각한다”며 “그런 문장과 글씨가 써 있었다”고 했다. 또 “자료는 폐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은 “밤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갔다.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 서너 줄 줄글처럼 돼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결국 계엄 이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내용의 문서들인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 등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줄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은 금방 (계엄 상황을)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며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었단 점을 강조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계엄 상황을 오래 지속할 생각이 없었단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야당은 경찰청을 향해 불발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추진하라고 압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야당을 제 집 드나들듯 압수수색했다”며 “(계엄 사태는) 그보다 천 배 만 배 더 심각한 내란죄다. 그런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못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차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아직도 경찰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냐”고 묻자, 이 차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거부하며 진입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 측에선 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표결 참여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을 향해선 “여당을 ‘내란 동조자’ 혹은 ‘공범’이라고 선동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22시 40분경 여당 원내대표는 중진회의를,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했고, 22시 59분 비상 의원총회가 소집됐다. 장소는 국회였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이라며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이 막혀 있었다. 그에 따라 23시 03분 회의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일 0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일찍 개의한 점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측에선 “비겁한 변명 하지 말라”, “왜 당사에서 의총을 합니까”라며 항의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태의 진실을 찾아나가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 등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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