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기사 직종은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로 나뉜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 교육기관(해양대)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1급 면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했다. 이는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길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됐다.
개정안은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선박 규모, 수행직책 등을 고려해 기간 단축 규모를 결정한다. 해양대를 졸업한 해시가 3급은 최소 2년, 최대 6년 만에 1급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을 할 수 있어 선원들의 장기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