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바닥 농포증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했다. 골수질환과 암 발생 위험이 큰 선천성 이상각화증을 비롯해 이완불능증, 레이노-클라스 증후군, 소아성 폴립증 증후군 등과 함께 손발바닥농포증도 신규 지정 희귀질환에 포함됐다.
희귀질환은 국내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10% 수준으로 경감된다. 중위소득 120% 미만일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건선협회는 “이번 지정을 통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이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귀질환 지정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대한건선학회 의료진들과 보건의료 당국의 헌신에 감사하다”라며 “손발바닥 농포증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와 치료 방안을 마련해 온 모든 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건선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손발바닥에만 농포가 존재하는 국소농포성 건선이다. 손과 발에 무균성 고름집과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극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환자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
그간 손발바닥 농포증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를 이용한 손발바닥농포증 환자 18명 중 9명(50%)은 비용이 부담이 돼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은 염증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요구해 왔다. 생물학적제제는 항체를 환자에게 주사해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제다. 종양괴사인자-알파(TNF-a), 인터류킨(IL)-12, IL-23, IL-17 등 면역반응 조절 물질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인터류킨 억제제는 얀센의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 등이 있으며 TNF-a 억제제는 화이자의 엔브렐(에타너셉트), 애브비의 휴미라(아달리무맙) 등이 대표적이다.
생물학적제제는 다른 약제로는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중증 이상의 건선 환자에게만 투약이 고려된다. 생물학적 제제를 비급여로 사용하면 1년간 1200만 원 내외의 약값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건선학회에 따르면 건선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3% 수준이다. 한국 유병률은 1~2%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만6801명이 건선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20~50대가 10만5763명으로 67%를 차지했다. 지난해 건선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223억7458만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