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자금세탁방지·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신뢰 받는 거래소될 것”

입력 2024-1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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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ㆍVASP 갱신에…‘AMLㆍ불공정거래 감시’ 화두
코인원, AML 전담 인력 출범 당시 대비 5배 증가…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보호 역량 지속 강화 중…“신뢰할 거래소 자리매김할 것”

▲코인원 여의도 사옥. (제공=코인원)
▲코인원 여의도 사옥. (제공=코인원)

가상자산 투자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와 불공정 거래 감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코인원은 두 영역 고도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코인원에 따르면 회사는 가상자산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금세탁방지(AML)와 불공정 거래 감시 역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자금세탁방지와 불공정 거래 감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최근 시장 활황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대금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10월 3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778만 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투자자 700만 시대가 개막됐고, 11월에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또한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올해 말과 내년 초에 2021년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가 몰리면서, 투자자 보호 역량이 법률 준수와 갱신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원 측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특금법 시행보다 앞선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AML 전문 대응팀을 구성했다. 이후 의심 거래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올해 7월에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력해 AML 체계를 가상자산사업자 환경에 맞춰 고도화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평가(RA) 모델 고도화,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의심거래보고(STR) 룰 신설 등 AML 체계를 정교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인원은 AML 인력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코인원에 따르면 현재 회사 내 AML 전담 인력은 AML센터 출범 당시와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인력들은 AML 전문 교육을 100% 이수했으며, AML 관련 교육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권고한 교육 시간 대비 약 2배 이상 시행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분기마다 자금세탁방지 정기 협의회를 진행해 자금세탁 관련 이슈 및 사례를 공유하고 실시간 문제 해결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은행과의 협력도 지속 강화하는 중이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감시 의무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 조직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안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법무팀장, 거래지원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심리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0월에는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 가상 머신(EVM) 기반 토큰과 솔라나(SOL) 기반 토큰의 무단 발행, 전송 중단, 자산 동결 등 권한자의 부정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이슈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사내 모니터링 채널에 알람 메시지로 전파되어 담당자들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코인원 측 설명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 및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법령에서 제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투자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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