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변호인단 구성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는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을 통해 이뤄졌다. 송달 장소는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이다.
앞서 공조본은 인편과 우체국 특급등기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수신인 ‘수취 거부’로 전달이 불발된 만큼, 전자 공문 등 방안을 고심했다고 한다.
아울러 평일보다 청사 출입이 적은 성탄절인 25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비상계엄 지휘 핵심으로 꼽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모두 구속됐다.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고 계엄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관련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실상 비상계엄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만 남은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협의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진과 협의해 (윤 대통령 조사를)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인 선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무리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하면 출석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호인단을 통해 말할 것”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