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2022년 6월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학생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통화를 했다. 학생은 A 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지만 A 씨는 “신고할까봐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같은 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부에 “학적사항 조회로 전화번호를 취득한 행위는 소청심사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한 질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에게) 전화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자체로 부적절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본 서울시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남녀관계에 관해 언급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기준상 정직 이상을 의결할 수 있었지만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