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07만 가구에 5.6조 지급…역대 최대

입력 2024-12-23 12:00 수정 2024-1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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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공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2배 많은 가구에 1조 원 지급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507만 가구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고, 지급액 역시 5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000억 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9~11월 신청분까지 포함하면 518만 가구에 5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 원, 자녀장려금 102만 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 원 규모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올해 8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에 달하며 총 4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매년 지급 가구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 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늘었다.

근로장려금의 연령별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 24.2%에서 매년 1~2%포인트(p)씩 늘었다.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를 기록했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했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로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

한편,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해 추가 지급 및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조4000억 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5000억 원(26.3%p↑)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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