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법정화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이날 의결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심평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급여 거짓청구 적발정보 등을 통해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 및 피해 사실 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보험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및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를 통해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화했다.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을 15영업일 이내에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정안전부)해 재고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표준화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월 보험회사의 환급 내역 등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 서식도 규정화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결한 날인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