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다.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이달 11일 미국에서 기소됐다.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다.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이달 30일 0시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기재부와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