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1월 6일과 7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일과 9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 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letskorail.com)’와 전화접수(1544-8545)를 통해 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8일과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8일은 경부ㆍ경전ㆍ동해ㆍ대구ㆍ충북ㆍ중부내륙ㆍ경북선, 9일은 호남ㆍ전라ㆍ강릉ㆍ장항ㆍ중앙ㆍ태백ㆍ영동ㆍ서해ㆍ경춘선이 대상이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m.letskorail.com)를 클릭해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전 국민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1월 9일 오후 3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같이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설 예매부터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1월 24일~2월 2일) 기간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한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한다. 또한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탈퇴 처리한다.
승차권 불법 거래도 엄중히 대응한다.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위반이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행위 의심 게시물 집중 모니터링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암표 제보 게시판’ 상시 운영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명절부터 정부와 협조해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SNS(카카오톡 등) 오픈채팅방 또한 제한할 예정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명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매크로 제재 강화로 불법 승차권 거래를 예방하겠다”며 “설 특별수송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