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지 불과 13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 된 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총 192표 중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 요건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직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다.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비롯해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이 중 채상병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와 비상계엄 동조, 당정 공동 국정운영 시도의 경우 총리로서의 위헙·위헌 행위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위법·위헌 행위로 나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고 봤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에 대해선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상병 및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