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8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건설분야 가장 많아

입력 2024-12-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만족도↓…경기침체ㆍ원자잿값 상승 탓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원사업자의 82%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설분야에서 체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는데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도 거래 기준으로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작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추가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91.9%), 용역(80.3%), 제조(76%) 순으로 건설 분야의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건설업종 가이드북 제정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 연동제 확산 활동이 활발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적으로 제조 및 용역 분야에서는 저조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제도인지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 모두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원‧수급사업자 대부분이 원가정보 노출을 꺼려하거나 적정지표 설정 등에 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전년 77.3%), 현금성결제비율은 93.6%(전년 89.1%)로 대금지급 조건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 대비 소폭 하락했다.

원사업자의 95% 이상은 서면교부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 수준이었다.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6%, 공정위 신고는 34.2% 순으로 많았고, 소송제기는 6.0% 수준에 불과했다.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의 경우 74.6%에서 67%로 7.6%포인트(p) 하락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돼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발열ㆍ오한ㆍ구토' 증상 있다면…독감 아닌 '○○' 의심해 보세요 [이슈크래커]
  •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원인은? [해시태그]
  • 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 ‘2차 집행은 다르다’ 예고한 공수처...尹 신병확보 시나리오는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설 엿새 휴일 '황금연휴'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바구니…금융·증권주 쓸어 담았네
  • 미국, 지표 너무 좋아도 문제…또 힘 받는 인플레 우려에 채권시장 ‘불안’
  • ‘안갯속’ 美 금리 인하에…10만 달러선 반납한 비트코인, “금리 이슈 촉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510,000
    • -3.66%
    • 이더리움
    • 5,022,000
    • -5.65%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5.29%
    • 리플
    • 3,469
    • -2.8%
    • 솔라나
    • 295,800
    • -5.53%
    • 에이다
    • 1,467
    • -11.79%
    • 이오스
    • 1,199
    • -11.19%
    • 트론
    • 375
    • -5.3%
    • 스텔라루멘
    • 627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9.23%
    • 체인링크
    • 31,070
    • -9.02%
    • 샌드박스
    • 891
    • -1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