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7년까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입력 2024-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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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출처=금융위원회)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내년 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이 가능해 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회계업계 등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수기업 평가·선정 절차로는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평가실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며, 지배구조평가는 ESG기준원이 지원한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 등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로 규정했다. 다만,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제재 처분이나 검찰 기소, 법원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감사의견 비적정 등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도 신청이 제한된다.

평가기준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절대평가를 적용하며 전체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지정유예 대상이된다.

한편, 금융위는 20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목표다. 이후 2025년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3분기 중 평가 위원회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인 20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도 원점 재검토 전까지 3년 간 우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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