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약 허가와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위험도가 낮은 의약품 제조소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연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신약 허가‧심사 시 제품별 전담팀을 구성해 회사와 대면상담‧심사를 기존 3회에서 최대 10여회까지 늘리고, 접수 후 90일 이내 GMP 실태조사를 벌이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평가 및 실태조사는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한다.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억1000만 원)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해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GMP 평가를 GMP증명서로 대체, 처리기간이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는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GMP 정기조사 시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기존 3년 주기 현장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어야 하며,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12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