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니 빨리 해약해줘”…수원축산농협,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입력 2025-0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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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 공로로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수원축산농협 전경 (수원축산농협)
▲수원축산농협 전경 (수원축산농협)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 직원의 침착한 대처가 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6800만원을 잃을 뻔한 70대 노인의 피해를 막았다.

2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원축산농협 발안지점에 근무하는 박선영 과장보는 지점에 방문한 고객 이모씨(남·79)가 불안한 표정으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수표 발행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이에 박 과장보는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고객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다. 고객 이모씨가 “이사 대금 마련”이라고 답하자, 추가 확인차 이사 갈 곳에 대해 물었고 해당 고객은 고객 정보에 등재된 현 거주지를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박 과장보가 중도해지 대신 이자 손해가 적은 예적금 담보대출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고객 이모씨는 지금 당장 수표로 찾아가야 한다면서 거절했다.

▲박선영 과장보(왼쪽)가 장주익 조합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축산농협)
▲박선영 과장보(왼쪽)가 장주익 조합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축산농협)
박 과장보는 해당 고객이 70대의 고령인 점,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해지를 요구한 점, 자금 용도가 불명확한 점 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동료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과장보는 고객과 이어진 대화에서 해당 고객이 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일당의 전화를 받고 돈을 찾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고객은 경찰 출동 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귀가했다.

장주익 조합장은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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