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입력 2025-01-04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운동 중에 옆사람이 사용하던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이나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뉴시스)
(뉴시스)

새해 단골 목표 중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1월이 되면 헬스장에 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회원간에 혹은 운동기구로 인한 충돌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옆에 사람이 사용하던 기구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이나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헬스장 이용자는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경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본인도 모르게 운동기구로 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헬스장에서 안전 의무 등을 위배한 것은 없는지에 따라 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 운동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사람을 운동 기구로 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헬스장에도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헬스장에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는 헬스장이 안전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원이 운동 기구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헬스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헬스장과 이용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눠 가지게 되는지는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는지, 헬스장 강사의 지도를 받아 함께 운동하던 중 발생한 사안이었는지, 헬스장의 안전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각 상황에 따라 다르며 헬스장, 이용자, 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로 나뉘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그간 회원들 사이에서 헬스장 간 기구 간격이 좁다는 불만이 자주 나왔습니다. 헬스장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까요?

A. 헬스장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헬스장 기구 간격이 좁다는 불만이 자주 나왔다면 헬스장 기구가 안전하지 못하게 설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헬스장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되며 본인의 과실 외에 헬스장의 과실 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체육시설의 업자는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헬스장은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안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A. 소규모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곳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헬스장 측에선 계속해서 본인들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A. 헬스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헬스장이 시설과 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입증해 과실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 기구가 놓여있는 사진, 사고 현장 사진, CCTV, 목격자의 진술, 회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놓는 게 중요합니다.

Q. 만약 운동하다가 제가 쓰던 덤벨이나 원판에 찍혀 다칠 경우도 헬스장에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A.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본인이 다쳐도 헬스장의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헬스장은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헬스장에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 비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에 대기업 그룹 투자 로봇기업들도 들썩
  •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 현대차그룹, 한·미 전기차 보조금 수혜 ‘파란불’
  • 美 금리 인하 두고 설왕설래…장기채 ETF 손실 만회 언제쯤
  • 교육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올해부터 주행거리 긴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는데…국산차에 호재 될까
  • ‘대설주의보’ 발효에... 인천서 차량 미끄러지고 신호등 낙하 위험
  • 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608,000
    • -0.57%
    • 이더리움
    • 5,35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7%
    • 리플
    • 3,529
    • -1.78%
    • 솔라나
    • 313,200
    • -2%
    • 에이다
    • 1,604
    • +1.01%
    • 이오스
    • 1,322
    • -1.05%
    • 트론
    • 387
    • -3.01%
    • 스텔라루멘
    • 646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1.07%
    • 체인링크
    • 34,240
    • -2.2%
    • 샌드박스
    • 941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