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로보틱스 등 산업용 로봇업계, 日ㆍ중 반덤핑 제소

입력 2025-01-13 15:22 수정 2025-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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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업계 “염가 밀어내기 판매”
관세 부과까지 10개월 소요 전망

▲현대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된 모습. (사진제공=HD현대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된 모습. (사진제공=HD현대로보틱스)

국내 산업용 로봇업계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HD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한 국내 산업용 로봇업체 5개사는 10일 일본과 중국 업체가 생산한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자국 내 유통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로봇을 한국에 수출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산 산업용 로봇의 경우 1대당 가격이 국내산 로봇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속적인 저가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용 로봇 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제소에 참여한 HD현대로보틱스는 1985년 첫 산업용 로봇을 생산한 이후 1995년 자체 로봇 개발에 성공하며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자국 내수 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재고 부담이 커진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염가 밀어내기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자동차 제조 분야 등에서 대규모 입찰이 있을 예정인데 해외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수입 물량은 2021년 9080대에서 지난해 1만3445대(잠정)로 급증했다. 수입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2021년 75%에서 2023년 81%로 상승했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사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3개월간 예비조사가 진행되며, 무역위원회에서 예비판정을 내린다.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조사 개시 후 최종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까지 최대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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