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
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욱 활성화해서 정착시키겠다”며 “현재 전국 4곳에 설치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치료‧재활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는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활용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이 종료해도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감독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공중 협박죄’를 신설해 이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구속 수사한다. 수사 초기부터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김 차관은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막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공판을 청구해서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